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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2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증인 E, H, D, F등의 각 증언 및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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