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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과 선후배지간이다.

2012. 5. 29. 11:30경 부산 사하구 B대 맞은편 D 건물 5층 당구장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잘 사는 척하며 못 사는 사람들과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일로와”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회, 무릎으로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처분이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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