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앞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B대학교 학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03. 12:30경 서울 성북구 E 인접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