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로부터 김천시 D 지상의 육계사 신축공사(아래에서 ‘김천 공사’라고 한다) 및 경남 거창군 E 지상의 육계사 신축공사(아래에서 ‘거창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천 공사의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기재된 ‘보강토 쌓기’ 공법에서 ‘전석 쌓기’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그 자재비는 ‘시공 장소 반입’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6월경 김천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이후 거창 공사는 실제 공사 착공 등 진행을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김천 공사 시공 중에 피고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12. 10. 11.경 G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2. 10. 11.부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파기한다. 이후 쌍방 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12. 10. 11.까지 공사내용을 토대로 정산 처리한다(토공, 배수, 전석 설계변경 내용대로 함).’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아래에서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사.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김천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행한 후 2013. 4. 18. 김천시장에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및 육계사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2013. 4. 24.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2013. 4.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