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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5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0.141%로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피고인은 2001.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2. 12. 13.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12. 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 4. 4.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9. 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6. 10. 19.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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