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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이 단속될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은 2008. 8. 8.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016. 8.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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