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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138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9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즉, 원고의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므로, 먼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 다음,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하기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지급된 경우, 그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에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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