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식을 먹고 있는 위 매점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더러운 화장실 물을 쓴다. 썩은 음식을 준다.”라고 여러 번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식을 먹고 있는 위 매점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는 머리를 대갈통을 굴려서 그렇게 서방을 둘씩이나 꿰차고 살지만, 나는 부족해서 못 차고 산다. 개년아, 씹구멍을 어디다 막 처 벌리고, 너는 서방 찾아 쓰고 너 속이면서 여기 나와서 니 개서방 끌고 다니면서 지랄하는 거는 그거는 창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