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금융고등학교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화사거리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