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