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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02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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