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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충주공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B (주)C 버스 내에서 10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친오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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