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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1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포시 B 아파트 인근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일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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