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3. 6.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 연 28.4%, 연체이자율 연 33%로 각 정하여 대출한 다음, 2017. 7. 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2018. 8. 10.을 기준으로 위 대출에 관한 남은 원금은 1,193,82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197,54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1,371원(= 1,193,826원 1,197,545원) 및 그 중 원금 1,193,82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63010호로 ‘피고는 C에게 3,073,633원 및 그중 2,861,76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9.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과 완전히 동일한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현재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아있어 그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