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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1: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하나축산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영광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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