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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구단4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다가 2017. 4. 13. 19:00경 외근 중 대문 턱에 다리가 걸려 계단으로 넘어져 우측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4.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2. 18.경까지 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 이후 2017. 12. 21.경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제12급 10호, 우측 발목관절 동통에 의한 신경증상을 제14급 10호로 판정하고, 등급조정으로 최종적으로 제12급 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8,502,34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종괴가 새로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8. 8. 15.까지 재요양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다시 2018. 12. 6.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4. 원고 우측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신경증상만을 제14급 10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여, 원고 우측 발목의 신경증상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제3회 기일에 청구취지를 이 사건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에 특별히 이의하지 않아, 이 법원은 같은 날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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