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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다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화장실이 쓰레기장이냐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다, 사장에게 얘기하겠다 ”라고 항의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20:25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항의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 마음대로 해, 신고 해, 미친년,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 쳐 사진 1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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