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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0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욕을 하거나 위세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노임을 받기 위해 회의실 안에서 사장을 기다린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범행의 정황 및 피해의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회의실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는 없던 사장에 대한 욕설을 한 것과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몇 마디 한 적 있고, 피고인이 출입문에 서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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