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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9 2015가단40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22. C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 9. 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교직에 근무하던 중 2014년 3월경 골프모임에서 피고의 남편인 C을 알게 되었다.

다. C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4년 5월 서로 ‘자기야’라고 호칭하며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8. 29.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C과의 관계에 있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협의하고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타인에게 허위나 과장 또는 오해를 살 만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경우에는 1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원고는 더 이상 C을 만나지 않고, 피고는 학교와 교육청에 원고를 진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2014년 8월 합의’라 한다), 원고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30. 피고와 통화하면서 '저 이젠 진짜 미안해요.

내가 먼저 사과부터 하고, C씨 일로 진짜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C씨 안 만날 자신 있어요.

이제는 C씨 만나는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더 저를 믿어 봐요.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합의서 내용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인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 말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는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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