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22. C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 9. 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교직에 근무하던 중 2014년 3월경 골프모임에서 피고의 남편인 C을 알게 되었다.
다. C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4년 5월 서로 ‘자기야’라고 호칭하며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8. 29.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C과의 관계에 있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협의하고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타인에게 허위나 과장 또는 오해를 살 만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경우에는 1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원고는 더 이상 C을 만나지 않고, 피고는 학교와 교육청에 원고를 진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2014년 8월 합의’라 한다), 원고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30. 피고와 통화하면서 '저 이젠 진짜 미안해요.
내가 먼저 사과부터 하고, C씨 일로 진짜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C씨 안 만날 자신 있어요.
이제는 C씨 만나는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더 저를 믿어 봐요.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합의서 내용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인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 말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는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