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 및 ‘3.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중 ‘위 2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를 ‘위 2항 기재 임대차와 관련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중 ‘2011. 11. 1.’을 ‘2011. 1. 1.’로 고쳐 쓴다.

3.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목욕탕에 대하여 전기증설 공사비 1,650,000원, 보일러 설치 공사비 9,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M이 목욕탕 영업을 종료하면서 전기세 5,885,280원, 하수도 요금 4,401,330원을 연체하였으며, 2018. 5. 이후 매월 하수도 요금 226,600원 상당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위 비용을 피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공사비, 전기세 등에서 피고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는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10.부터 목욕탕을 M에게 임대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중간에 월세를 감액하여 주기도 하는 등 2006. 10. 17.부터 2010. 9. 16.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25,200,000원의 월세 중 실제로 지급받은 월세는 18,873,000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목욕탕의 보존과 잔존가치 유지를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가 2018. 5. 14.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이 산정되어야 하며,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