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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9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12] 피고인은 2017. 4. 11. 08:43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백석 중학교 앞 도로를 독 정이 4 거리 쪽에서 검 암 4 거리 쪽으로 향하여 B 차량을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73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13] 피고인은 2017. 4. 18. 08:43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백석 중학교 앞 도로를 독 정이 4 거리 쪽에서 검 암 4 거리 쪽으로 향하여 B 차량을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71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14] 피고인은 2017. 4. 28. 08:37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백석 중학교 앞 도로를 독 정이 4 거리 쪽에서 검 암 4 거리 쪽으로 향하여 B 차량을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72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15] 피고인은 2017. 5. 1. 08:3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백석 중학교 앞 도로를 독 정이 4 거리 쪽에서 검 암 4 거리 쪽으로 향하여 B 차량을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76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912]

1. 즉결 심판청구( 제 2017-000030 호)

1. 단속 확인서 사본, 검사성적 서 사본, 교통장비 점검 확인서 사본

1. 무인 단속자료관리서 [2017 고단 4913]

1. 즉결 심판청구( 제 2017-000033 호)

1. 단속 확인서 사본, 검사성적 서 사본, 교통장비 점검 확인서 사본

1. 무인 단속자료관리서 [2017 고단 4914]

1. 즉결 심판청구( 제 2017-000032 호)

1. 단속 확인서 사본, 검사성적 서 사본, 교통장비 점검 확인서 사본

1. 무인 단속자료관리서 [2017 고단 4915]

1. 즉결 심판 조서, 즉 결심 판서

1. 무인 단속자료관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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