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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 삼정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교보생명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및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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