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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30 2013가단11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11. 10: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의사총 사거리에서 청각장애 1급이자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피고가 운전하던 C 봉고트럭에 태우고 가던 중 원고가 피고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2012. 7. 23.까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순번 추행일시 장소 추행내용 1 2012. 5. 11. 10:30경 의사총사거리 피고의 차량 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추행 2 2012. 5. 23. 10:30경 의사총사거리 피고의 차량 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추행 3 2012. 5. 30. 10:30경 의사총사거리 피고의 차량 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추행 4 2012. 6. 18. 10:30경 의사총사거리 피고의 차량 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추행 5 2012. 7. 23. 10:30경 의사총사거리 피고의 차량 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추행

나. 또한 피고는 2012. 9. 1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손으로 뜯어 놓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추행 및 폭행행위 이후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11. 25.까지도 장애인성폭력쉼터에 입소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였는데, 입소 무렵 상담결과 ‘불안감 호소, 불면증, 정신불안정, 식사거절’의 상태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일실수입 청구 원고는 농촌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왔는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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