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8. 9. 27.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12. 10.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11. 28.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부천시 K, 2 층에 있는 ‘L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매출을 관리하고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영업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 장 운영을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피고인 D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게임 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게임 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위 게임 장에 ' 스타 피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골드카드 포인트를 획득하면 골드카드 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 A은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