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140,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근로계약서 1.(근로계약)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 12개월로 한다.
3.(월 급여액) 13,820,000원, 월 급여 총액에는 병원규정에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가.
원고는 2007. 1. 31. 피고 B과, 피고 B을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진료부 부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1.(근로계약)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1년으로 한다.
2.(근로조건) 근무부서: 진료부, 직위: 부장 3.(연봉액) 연 급여 120,000,000원, 월 급여액 10,000,000원, 퇴직금 10,000,000원 상기 연봉금액은 병원규정 및 제반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체의 약정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 임금이다.
단, 병원은 상기 연봉액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대신 납입한다.
4.(연봉지급방법) 연봉 기준으로 1/12로 나누어 금월 25일에 균등 분할 지급한다.
5.(퇴직금) 퇴직금은 연급여의 1/12로 하고, 계약만기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13.(근로계약의 연장) 본 계약서의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단, 병원과 직원간의 이의제기가 없을시에는 자동연장한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0. 1. 2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전문의 전용 특수계약) 1.(근로계약)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1년으로 한다.
2.(근로조건) 근무부서: 진료부, 직위: 부장 연봉지급액 퇴직금 지급합계 월급여 합계(월급여 × 12) 8,292,000원 108,000,000원 8,309,000원 99,708,000원 3.(연봉액) 상기 연봉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