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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4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네가 선배인 나에게 반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자, 옆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소주병으로 코와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얼굴과 이마에 각 3센티미터 가량의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년 전에 실명하여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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