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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음주 및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C(여, 45세)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의정부시 D아파트 7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아들인 E(남, 17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07:20경 E을 폭행하였다는 범행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된 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서 소주 1병을 마시다 출근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가 2015. 8. 7.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2015. 8. 26.자 합의취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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