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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087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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