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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1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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