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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246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가 2008. 11. 1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8. 12. 30.로, 6,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9. 1. 30.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30%로 각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C에게 2014. 9. 10.부터 17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약정금 2,550만 원(= 5,1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위 계약 및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D 사업권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경기도청 등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인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피고의 D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 및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 및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계약 및 약정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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