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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1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일자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장의 범죄사실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전 연인 관계이다.

가.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4. 8.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의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E 오피스텔 518호 안에서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 중이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문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화장실 문에 왼쪽 새끼 발가락을 부딪쳐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2.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의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의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사람을 사귄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 중이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5회 가격하고,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4. 11:10 경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니는 동창 모임 G 연대 전체 신촌 알바 전부 니 편지 사진이랑 다 퍼질 줄 알아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연세대학교 성 평등센터 상담사실 확인서, 문자 캡 처사진 등,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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