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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3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4. 05: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E( 남, 24세) 과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빨리 지나가라면서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24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때리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그 곳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확인) [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A에 대한 CT 영상 판독결과( 증거기록 70 면 )에도 상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코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고, 위 피고인 측 일행인 E도 경찰에서 ‘A 와 피고인 B이 치고받은 것으로 친구들과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61 면), 이는 A와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당일 A를 진료한 의사는 ‘ 코 주위에 부종과 동통’ 을 증상으로 하고,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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