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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279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등록번호 B)에게 19,500,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등록번호 B, 이하 ‘화성시 소재 원고’라 한다)은 2009. 4. 27. 화성시에서 설립되어 핸드레일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등록번호 C, 이하 ‘시흥시 소재 원고’라 한다)은 2014. 12. 23. 시흥시에서 설립되어 핸드레일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화성시 소재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핸드레일을 판매하여왔다.

나. 화성시 소재 원고는 2012. 3. 26. 피고의 처인 E와 계약기간을 1년, 계약보증금을 2,500만 원, 영업활동 장소를 서울북부지역(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부천시, 고양시, 파주)으로 하고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화성시 소재 원고의 핸드레일 제품을 E가 대리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1조 주식, 영업활동

4. 갑(화성시 소재 원고)은 회사 주식의 2%를 을(E)에게 계약일부터 무상으로 지급하고 을은 계약해지,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식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을은 대리점 지사장으로서 5년 이상 직접 영업활동을 하고 5년 이상 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상 지급한 회사 주식의 2%를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주식반환비용(6,000만 원 한도, 주가와 관계 없음)을 지급한다.

다. 시흥시 소재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 계약보증금을 2,500만 원, 영업활동지역을 서울서부지역(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고양시)으로 하여 시흥시 소재 원고의 핸드레일 제품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성시 소재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과 같은 주식 및 주식반환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시흥시 소재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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