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5,300만 원 부분 ⑴ 인정사실 ㈎ 피고 D는 원고로부터 1998. 6. 13. 3,500만 원, 1998. 8. 13. 300만 원, 1998. 9. 28. 1,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은 각 월 2.5%(연 30%),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였다
{이하 이로써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5,300만 원)’이라 한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5,300만 원) 및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1,000만 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4차6846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4. 6. 15.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7. 3. 확정되었다.
㈐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5,3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금 사기로 공소제기된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1283 사기 사건에서, 2005.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5노1919 사기 사건(2005노748 사건에 병합되었다)에서, 2006.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5,300만 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