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3. 7. 7. 16:1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인출금액 및 B와 교제하던 중 B가 알려주어 미리 외우고 있던 B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8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16:20경 700,800원을, 16:21경 600,800원을, 16:22경 550,8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553,200원을 절취하고,
3. 2013. 7. 8. 10:4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