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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채무 등 총 2,193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8.경 100만 원, 2012. 7. 25.경 110만 원, 2012. 7. 31.경 1,000만 원, 2012. 9. 5.경 200만 원, 2012. 9. 26.경 6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5. 29.자 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빌린 후 2012년말에 곗돈을 타서 갚으려 했으나 이후 곗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편취의 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2. 5. 29.자 500만 원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83면),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또한 대부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85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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