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19:53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에 있는 자연드림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평교리에 있는 백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