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51,400원, 원고 B에게 35,234,300원, 원고 C에게 35,234, 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2017. 8.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4. 10. 21. 망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던 피고로부터 ‘차용증, 일금 육천만 원, 위 금액을 2004. 10. 21.부터 10%(0.8%)의 이자로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에도 망인은 피고의 계좌로 2005. 3. 31. 2,500,000원, 같은 해
8. 17. 2,000,000원, 같은 달 29. 1,800,000원, 2008. 10. 31. 1,000,000원 등 합계금 7,3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A 또는 망인의 계좌로 2005. 10. 21.부터 2015. 10. 20.까지 백여 차례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합계금 22,98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4. 10. 21.부터 2005. 10. 21.까지는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06. 10. 21.까지 합계금 3,83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7. 10. 20.까지 합계금 1,9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10. 20.까지 합계금 95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9. 10. 20.까지 합계금 1,5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0. 10. 20.까지 합계금 2,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1. 10. 20.까지 합계금 3,85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2. 10. 20.까지 합계금 4,3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3. 10. 20.까지 합계금 2,35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4. 10. 20.까지 합계금 1,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10. 20.까지 합계금 3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123,487,123원[= 146,467,123원{①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 원금 60,000,000원 원고들이 구하는 2004. 10. 22.부터 2017. 12. 21.까지 이자 중 79,000,000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