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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05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5.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경매 절차를 통해 원고가 2014. 10. 27.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A은 2014. 6. 13.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2011년 1월경 창호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4. 6. 4.을 기준으로 위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가 233,378,000원이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선정자 D(이하에서는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쓴다)은 2014. 6.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2011년 1월경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4. 6. 11.을 기준으로 위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가 126,049,000원이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10. 27. 전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14. 10. 27.부터 2016. 7. 15.까지는 합계 29,413,390원,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월 1,441,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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