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0:1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 D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폭행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 이 씨 발 놈이 죽을라고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