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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일자 및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1. 1. 새벽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세게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은 2013. 1. 6. 02: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피고인은 2013. 1. 6. 16: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의 마당에서 위 B의 시누이인 피해자 D(여, 42세)이 위 B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대문을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 옆구리와 오른쪽 손가락에 타박상 등 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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