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8 2010가단207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임야 1,855,336㎡ 중 45,858/1,855,336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과정 (1) 경기 포천군 C 임야 192정 9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대정(大正) 10(1921). 6. 15. D, E, F 명의로 사정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7. 5. 8. C 임야 1,913,653㎡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및 일부 토지분할 등을 거쳐 포천시 B 임야 1,855,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5. 7. 31. 접수 제12634호로 1965. 5. 24.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809,478/1,855,336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17636호로 200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시티라이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의 조부인 망 G(H ~ 1957. 8. 하순)은 I의 생부인 J의 5세 사손(嗣孫)으로서 1907. 3. 14. K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L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M에 올랐다.

(2) G은 왕실 종친으로서 당시 N의 장인이었던 O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으나 O이 이를 갚지 못하여 G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N은 G의 가계를 수습할 수 있도록 D, E, F을 가계정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부채정리를 위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그 소유 부동산을 위 3인의 가계정리위원 명의로 이전하고 채무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D, E, F의 명의로 사정되게 되었다.

(3) 그 후 625 사변이 발발하여 G은 인민군에게 납북되어 행방불명되었고, G의 장남인 P는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