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C"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63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63만 원을 입금 받고 휴대폰을 보내 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경 동종 범행으로 총 5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