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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123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토대장(갑 제10호증), 증인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I가 토지조사부상 소유명의자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아 I가 묘주로 기재된 위토대장에 등재하는 등 I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전소에서 원고들의 위토대장을 훔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대장, 위토대장, 농지대장 등에 소유자나 관련자로 망 I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을뿐더러,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 소유인데, 다만, 대장상 등기명의자를 종원들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망 I 단독 소유인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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