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9,600만 원의 고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