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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7 2020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5년, 2006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5%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정차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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