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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9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6:20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울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어 주취상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직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적발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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