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4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463원 및 그 중 31,444,333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463원 및 그 중 31,444,333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