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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5524
사용료 및 유체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9. 2.까지는 연 6%, 2019.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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