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5524
사용료 및 유체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9. 2.까지는 연 6%, 2019.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9. 2.까지는 연 6%, 2019. 9. 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