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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9가단10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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